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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학생 등교 및 자가격리 기준

by 뉴스붐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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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더라도 전부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새학기를 앞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확진자 동거인 3월 1일 적용 기준 

신학기 적응기간 3월 2일 ~ 11일 중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족, 동거인 확진 시 7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백신 완료 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접종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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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가족 등교 여부 3월 14일 이후 

적응기간이 끝난 뒤인 3월 14일 이후에는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4일 이후에는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에겐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 뒤 PCR검사 결과 확인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특히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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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됐을 경우 격리 기간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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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학생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들은 결과에 다라 음성, 양성, 검사하지 않음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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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처리 

학생, 교사가 확진자로 통보받았을 경우엔 확진 일자를 입력합니다. 코로나 19 관련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이 보건소 등에서 격리 통지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보건소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메시지만으로 출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해당 학생이 하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단위의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학습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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