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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 검사 기준

by 뉴스붐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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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이 빠르게 우세화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도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 코로나 19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19 진단검사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코로나 검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 변경된 기준 

진단검사 체계 전환 

코로나 19 진단검사 개편은 pcr검사 역량을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합니다. 

 

자가격리 밀접촉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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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신분증 지참)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PCR 검사 요청 안내 문자 확인)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사람 (의사소견서)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 관련 증명서류) 

 

- 병. 위원 및 선별 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양성 결과가 나온 검사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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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 

선별진료소 - 관리가 감독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무료) 

음성이면 종료, 양성이면 PCR 선별 진료소 다시 검사합니다. 

 

호흡기 클릭닉 - 진찰 상담 (5천 원) +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무료) 

음성이면 종료, 양성이면 PCR 해당의료기간 또는 선별 진료소 검사 

 

방역 패스 - 선별 진료소의 관리자 감독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무료) , 호흡기 클리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5천 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 확인서 발급합니다.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가검진키트 구입하여 검사 

- 양성이 나올 경우 제품을 가지고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 가능 

 

- 음성인 경우라도 검체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성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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