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확진자수가 많아지면서 자가격리 기준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와 내가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격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백신접종완료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9일 0시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 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하면 됩니다.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시설 등 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격리는 하지 않지만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밀접접촉자 백신미접종자 자가격리 기준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6~7일 차 pcr검사를 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의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는 격리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3종입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됩니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면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는 3일 이내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의무에서 권고를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날짜에 맞춰서 공동격리는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확진자 공동 가족의 경우 약이나 식료품을 사기 위한 필수 목적 외출도 허용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가족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대상이 됩니다. 미접종 동거인은 원래 총 14일의 격리해야 했는데 이번에 7일로 줄었습니다.
동거인 중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3종입니다.
대신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다중밀집시설 이용금지 등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동 격리 기간 중 또 다른 가족이 확진됐다면 , 확진된 당사자만 7일 자가 격리 대상이 됩니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했지만 이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격리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됩니다.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되며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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