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이 14일 개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 중입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공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격리 기준이 조정되면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2월 14일 부터 적용 기준 (14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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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중 폐기물 처리 방법 |
생활지원비 개편안 |
종전에는 전체 가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이제는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만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산정해 격리자 수와 격리기간 등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행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 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액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 간 격리될 경우 41만 3000원 (2인 가구 기준 5만 9000원 × 7 이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488,800원
2인 가구 - 826,000원
3인 가구 - 1,066,000원
4인 가구 - 1,304,900원
5인 가구 - 1,541,600원
6인 가구 -1,7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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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중 폐기물 처리 방법 |
생활지원비 개편안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 군, 구에서 합니다.
재택 치료자 생활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다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됩니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최저 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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