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3월 1일 기준
사적모임 인원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해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집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실내), 파티룸, 마사지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없어집니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 입소자 면회때 적용했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됩니다.
- 다만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1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1월 18일부터는 전국 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습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시 제한 1그룹 및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1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백화점 , 대형마트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으나 18일부터 해제 되었습니다.
영화관 , 공연장,PC방 영업시간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1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영화관 방역패스는 해제되었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됩니다.
10시 제한 3그룹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11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만 학원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백신패스 적용기준 |
4단계 기준 |
행사. 집회
행사. 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는 가능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 한정)의 경우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합니다.
새로 적용된 방역패스 시설
- 식당, 카페, , 공연장, 스터디카페, 멀티방 (오락실 제외) ,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입니다.
18일부터는 전국 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영화관 ,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 박람회, 이.미용실 ,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변경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가능하며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다음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합니다.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 탑승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 가능 인원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방역수칙 (11월 기준)
방역 수치 안내를 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이용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 제한 적용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 관람
-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는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 접종 완료자 등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합니다.
학원/교습소
- 시간제 한없이 이용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제곱미터당 1명 가능
노래 연습장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 구분 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접종 완료자, PCR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PC방 , 오락실, 멀티방 등 음식섭취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형 콘서트 팬 사인회
-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 사적 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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