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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 나이, 소득, 신청방법

by 뉴스붐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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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은행별 시중금리 비교하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나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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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 (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드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 (21.1~12월)의 소득은 22.7월경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 한도및 만기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 만기는 2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됩니다.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생각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때  10.14~10.49%에 해당됩니다. 

 

은행별 시중금리 비교하기

 

예를 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 (세전) 6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 조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1일 - 1991년, 1996년, 2001년

22일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3일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4일 - 1989년, 1994년, 1999년

25일 - 1990년, 1995년생, 2000년

 

5부제 가입이 끝나는 28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4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가입 가능합니다. 

향우 경남은행 (2.28)과 SC제일은행 (6월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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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하지만 예산소지시 마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21.1~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1~12월) 소득은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두배 희망통장 등 

5.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 (21.1~12월 )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 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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