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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총정리

by 뉴스붐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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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매달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서 아깝기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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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으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85 제곱미터 이상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상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어야 하며 오피스텔, 고시원등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후의 월세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월세 소득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 공제율 12%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세율 12%를 적용하면 총 72만 원이라는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를 이체한 통장내역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3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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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팩스로 보낸 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에 '상담/ 제보' 메뉴를 클릭하신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이후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신 후 임대인 정보, 보증금,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일 등 월세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1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동 갱신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영수증들도 따로 받아서 모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등본상 주소와 계약한 집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일자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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