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 40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식당, 카페 등)입니다. 12월 27일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지급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별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27일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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