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빌리면 정해진 상환 날짜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 재산압류, 월급압류 등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압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유체동산압류란?
유체동산압류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을 장면에 빨간딱지가 붙은 장면이 있습니다.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등에 빨간딱지가 붙는 게 유체동산압류입니다. 연체가 되었을 때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는 게 유체동산압류입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 채권을 충당하게 되며 민사채권은 가정집에서, 상사채권은 사업장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대처방법
개인회생을 통해 타개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압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중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유체동산압류 행위도 재판부로부터 금지,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모두 다 중지됩니다. 중지가 되면 경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압률 해제를 하고 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빨간딱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금지 품목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가전, 가구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나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 주식, 보험, 급여,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등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압류 대상 물품에 빨간딱지를 붙여 압류를 표시하게 되며 채무자는 빨간딱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강제 집행 절차
기본적으로 유채동산 압류는 채권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본인에게 지급명령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압류 진행이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찾아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등. 초본 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사록 있는 곳에 가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
2.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3.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을때 바로 유체동산 압류하나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에 사람이 없어도 진행합니다. 없는 경우 강제 문을 개방해서 진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