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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대상자 및 일정

by 뉴스붐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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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조회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신청자는 21.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상 조회 홈페이지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번 선지급 대상인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제',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중순 공지후 신청을 받으며 22.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 오전 9시부터 2.4일 금요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분산을 위해 1.19일 수요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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