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기취업수당 조건 취업신고 방법

by 뉴스붐 2021. 3. 9.
반응형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조기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인데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위해 취업활동을 미루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기취업에 성공할 시 남은 기간의 일정 수당만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계산방법

[퇴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지급된 구직급여]1/2 =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절반 

 

예를 들어 50만 원씩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3개월 만에 재취업을 했다면 50만 원 × 3개월 =150만원 / 2=75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취업희망카드에 소정 급여일수 2/1 날짜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날짜 기준내로 취업에 성공해야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취업수당 조건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직을 준비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요. 개인 및 사업주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는 부정수급 방지와 끝까지 받지 못한 남은 실어급여액을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조기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조기취업수당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12.1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신청방법 및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신청방법 및 기간

실직자가 많아지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새

cocoyes.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