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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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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적용받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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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25% 인 7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난 뒤,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전통시장, 미술관,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는 총급여기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는 공제율 15%가 적용되었으며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소득공제 한도는 30%를 적용됩니다 

 

도서구입, 공연, 박물관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 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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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기준별로 보면 7000만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을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많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 소득공제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주고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다만 세금, 공과금, 통신비, 신차구매,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 최저사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 15%를 적용해 1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소 사용금액 25% 제외되고 나머지 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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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을 사용했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최저사용액을 사용한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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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이를 통해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남은 2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도록 절세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확대된 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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