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따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면 다시 환급해주고 , 적게 거두었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기본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게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 150만 원 공제에 고령자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받기 편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아무래도 많고, 항목다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요양 등 주거 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과 거주를 및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부모와 자식의 경우라면 같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 합계액은 종합소득액, 퇴직소득액, 양도소득액을 전부 포함합니다.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 기준 소득공제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600만 원가량 받았다면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기준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 24~25세의 자녀도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로 15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더불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명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 150만원 = 총 300만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기 때문에 2명 × 100만 원 =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