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1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총정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퇴직을 한 뒤에 노후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재취업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