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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총정리

by 뉴스붐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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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퇴직을 한 뒤에 노후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재취업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스스로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전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정년시점에,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 법에 따라 만 60세 되는 시점에 퇴사할 경우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 원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270일이며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업촉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이란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시간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했다면 14일 이내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중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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