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1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알아보기 해마다 세금 관련 세법이 변경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도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체크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양도세는 물론이고 취득세나 보유세까지 대부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중도금과 계약금만 납부된 것이라 보유 기간동안.. 2021.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