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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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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금 관련 세법이 변경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도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체크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양도세는 물론이고 취득세나 보유세까지 대부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중도금과 계약금만 납부된 것이라 보유 기간동안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50%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6~50%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 10% 포인트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 42% 이면 10% 중과하여 52%가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적용되고 1년 이상은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단기로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사 등을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 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만약 건설에 차질이 생겨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신축 주택 완공 뒤 2년내, 해당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1주택 1 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양소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 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 주택 1 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분양권 주택수 포함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청약, 취득세, 양도세 산정시 모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1인당 연간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신 후 '모의계산' 메뉴 선택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분양권을 선택하신 후 양도, 취득일자,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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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 이전에 보유 및 양도 계획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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