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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계산방법

by 뉴스붐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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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세금 문제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역시 지난 8월 12일 이후로 변경된 취득세율 개정안이 적용되어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무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사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60일이 지나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시에는 하루 0.03%씩 누적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의 계산은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주택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6억 이하는 1%, 6~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8%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3 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취득세율은 12%, 비조정지역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주택의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8%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8%의 차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으로는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1가구 2 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신 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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