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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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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분들도 늘어났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월1일부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이란 매년 6월 1일이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영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과세일 기준인 6월 1일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입니다.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합 6억 원 이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해서는 명의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공시지가 12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9억 원을 제외한 3억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각 6억으로 분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 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3배 상향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과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2%~6.0% 까지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5년 이상 장기보유는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연령은 60 ~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율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며,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우려가 있다면, 매도자의 경우 5월 31일 이전에 매도를 하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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