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의 세율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1가구 2 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흔히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알고 있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해서 지칭하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서 그 금액이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이 공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일 때 그에 대한 금액을 과세하며 보유세의 경우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2021년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일반과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으로 나뉘며 공정시장 거액 비율이 2021년 올해는 95%이며 2022년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인 대상은 종부세가 0.6~3%로 크게 변동이 없지만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 주택자는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세율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 및 3 주택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하는 1.2%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6%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는 2.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는 3.6%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는 5%
94억 원 초과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과 비교해 2배 정도 상승했으며 법인은 2 주택 이하 일괄 3%,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보유세 중 종부세세율이 인상되면서 세 부담의 상한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2 주택 세 부담은 150%, 조정 2 주택은 200%, 3 주택 이상은 300%입니다.
올해부터 개정이 되면서 조정2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절세방법
앞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종부세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가구 2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조정지역 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1 주택자가 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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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간 증여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고 인별 과세를 적용하여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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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세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되지만 조정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큰 요즘 보다 확실히 숙지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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