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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여세율 과세표준

by 뉴스붐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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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토지 건물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10년에 한번씩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분산 증여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 증여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이 가장 높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6억 원이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000만원이며,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해서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 방법입니다. 

 

증여세율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높은편인데요.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증여세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1억 초과 ~5억 원 이하 2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증여세율은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0억 - 6억 (배우자 인적공제) = 4억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4억 ×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7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율 과세표준을 적용한 증여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한 후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바로바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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