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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부과 기준

by 뉴스붐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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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 7월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하게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득세 중과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며 취득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물건의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증여등에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 토지, 농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7.10 대책 이후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될 시에 1주택이 되는 경우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강화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을 하여 2주택이 되면 8%, 3 주택 이상,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인 경우 1~3%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은 8%, 4주택이상은 12%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연령과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되며 20세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과 따로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지만 자녀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 세대로 인정되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는 주택가액이 1.5억 원 이하면 100% 가면, 1.5억~3억 원 (수도권 4억 원)인 경우는 50%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를 하게 되면 감면 취득세가 다시 추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신규 분양을 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100%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4년 이라는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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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85% 정도만 감면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사업을 한다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기준으로 100% 감면할 수 있으며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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