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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 대상

by 뉴스붐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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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받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업종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은 짝수 사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조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합니다.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대상자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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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기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12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3시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확인 지급 및 이의제기를 하신 후 1차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차 방역지원금 Q&A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 대상. 지원기준을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추가 지원 받는 업종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차 별도 신청해야 하나?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경우 지원금액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 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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