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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by 뉴스붐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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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들어 절세를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등을 절감할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때 한번쯤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중 장점으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효과 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소유자별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집값의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금액을 2번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가 나누면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일 경우 250만원 적용을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된다면 각각 250만원 씩 총5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 3억이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5억씩 됩니다. 특히 1세대 2주택자인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주택을 고령의 나이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며 양도차액이 커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면 큰 장점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으면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6억원씩 12억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공동명의 라면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6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설정시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에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둘 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절세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일 경우에는 단독 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임대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소득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처럼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임대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모두 동의를 해야 전체 지분을 넘결줄 수 있으며 단독명의일 때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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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등을 절세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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