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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세율표 총정리

by 뉴스붐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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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는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복잡해졌습니다. 2021년이면 변경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해 들어 많이 변경되는 주택의 2021년 양도세율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들어가고 양도세율도 변경이 되어 부동산 매도하시는 분들은 양도세율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의 소득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양도세율표를 보시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상은 35%, 1.5억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는 42%의 양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세율구간이 변경되며, 6월부터는 단기 세율이 변경됩니다. 단기 세율이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기존 1년 미만 시 4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2년 미만 시에는 일반세율인 것이 60%의 세율로 높아집니다.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권은 기존 1년 미만 50%에서 70%로 상향되며 2년 미만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는 기존 2 주택자는 일반세율 + 10%에서 일반세율 + 20% 상향, 3 주택자 이상자는 일반세율 + 20%에서 일반세율 + 30%로 상향됩니다. 

 

9억 초과 1가구 1 주택자는 소유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나누어 구분해 계산합니다. 거주와 보유를 10년 해야 80% 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가 매년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요건들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세율표를 확인하신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양도세율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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