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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by 뉴스붐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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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크게 영향이 없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처음 구입했던 가격과 차익이 있을 경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4억에 구입한 주택이 5억에 매매되는 경우에는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매매부터는 개정된 규제가 적용되며 1년 미만 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현행 40% 였던 양도세율이 70% 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보유한 주택의 경우도 과세표준이 현재는 6% ~ 42% 사이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규제로 기본세율이 60%로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2 주택자는 10%, 3 주택 이상은 20%의 기본세율이 책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 2 주택자는 20%, 3 주택 이상은 30%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소득구간이 신설되었으며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상은 35%, 1.5억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는 42%의 양도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는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서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45%의 기본세율과 30%의 양도소득세 중과율까지 책정되어 총 75% 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분양권은 따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다세대,오피스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및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도 지역에 제한 없이 60%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며 분양권을 보유하진 1년 미만이라면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10년간 보유를 했어도 80% 까지는 장기보유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일로부터 보유만 한다면 1년에 4% 씩 최대 40% 까지만 적용되며 거주를 해야만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에 3억 원 이하의 주택 이거나 혹은 10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 사원용 주택, 5년 넘게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도 부산광역시 7개 구 및 세종시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매매한 집에서 주거하거나 근무상의 형편, 혹은 빌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이유로 매매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예외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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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갑작스레 늘어나는 세금으로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변경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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