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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by 뉴스붐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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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하는데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크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미리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조금이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제외되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소득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세무소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등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챙겨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부터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연 9%가 가산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면 5월 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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