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9조 5000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지난번에 비해 범위가 더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참고로 3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을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재난지원금 등급을 5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다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기업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되는 연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유형이 5개로 세분되면서 지원금액도 상향되었는데요. 1등급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업장으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최대 4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구분되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 원, 나머지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다수가 사업장을 운영했을 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됩니다. 2개 운영시엔 4차 재난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이면 200%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한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업종 30%로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80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데요. 전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사업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하순부터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3차때 못 받았지만 4차 때는 받는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도 확대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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