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고용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기존의 지원금과 대비했을 때 지원금액이 더욱 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업종을 포함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3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영업제한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흥업소 5 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이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도 포함됩니다.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스키장, 썰매장과 관련된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은 카페, pc방, 오락실, 미용업, 영화관,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숙박업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5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으로는 2차 지원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제출된 정보로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를 발송하며 이전 지원과 같이 문자를 받은 경우는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문의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별되어 문자를 받았을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자 받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문자 발송은 1월 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빨리 신청하면 11일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정부 검증 단계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를 등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의 심사서류가 없이 신청만으로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월 6일 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발송하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있습니다. 지급일은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1월 15일부터 신청절차를 공고한 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3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인데요. 충분하지 못한 지만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 오기를 기원하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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