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by 뉴스붐 2021. 1. 19.
반응형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3차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3차 소상공인 지원금 공통 요건 

3차 소상공인 지원금 공통 요건으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3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대상으로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입니다. 

 

19년 이전 개업이라면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이여야 하며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포함되며 개인택시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 법인택시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합 자체가 금지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종으로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상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 업체, 파티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거리두기 2.5 단계 :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pc방 등 

 

3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국세청 또는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를 간소화되어 소득감소 및 증빙에 대한 서류 발급을 최대한 줄이고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은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추가 공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3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