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 1차, 2차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 감소 구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6일 ~ 1월 11일 까지 이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 1월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월 6일과 7일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시청은 1월 15일 공고 이후 시작됩니다.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로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감소 비교는 2019년 월평균 소득과 2020년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월평균 구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비교하면 됩니다.
연소득 입증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와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3차 신규 신청자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분들중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늦게 신청하셨더라도 15일까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잊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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