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는데요. 그러나 살다 보면 1 주택자가 취학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처럼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1년 이내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을 인수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 주택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두 집중 한 채만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에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도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프신 이유등 부모님 보양을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 이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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