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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정리

by 뉴스붐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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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차수당은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지 중 하나인데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우리는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근속될수록 연차가 매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연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2년차까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만료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를 하거나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은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되도록 빠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일 통상임금 (시급×1일 근무시간)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정기수당과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연차가 소멸된 날의 통상임금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검색창에 '노동 ok'를 검색합니다. 

 

 

메인화면에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클릭하신 후 입사일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하단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한후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수당과 별개로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면 복직후에도 연차휴가를 따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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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업무로 인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 보신 후 수당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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