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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금액 최신!

by 뉴스붐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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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1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될 위기에 있거나  실직상태가 된다면 당장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가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직한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이 된 뒤 생계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극복을 도와주고, 재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가장 필수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통산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나의 근로의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본인의 질병, 주거지 거소이전, 직계존비속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 출산육 등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지지 않았을 때 등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오랜기간 고용되어 있을수록 또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오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의 금액을 받습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임금)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기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하면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소일수는 120일이며 최대 일수는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3년 이면 150일, 3년 ~5년 미만 180일, 5년 ~10년이라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이 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80일, 3년~5년 210일, 5년~10년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며 1년미만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한액 계산시  66,000원 × 120일 = 7,920,000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하한액 계산 시에는 60,120 × 120 = 7,214,4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잔여 급여일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www.ei.go.kr/

 

 

본인의 정보를 간단하게 적고 조회를 하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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