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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요건

by 뉴스붐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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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지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거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간정산을 해야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연금형태로 수령하지만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산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을 위해서 전세자금,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역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요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되었을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 지변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역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감소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 보대 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을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정을 마련했습니다.

 

즉,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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