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총정리

by 뉴스붐 2020. 11. 5.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익숙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부양 해줄 사람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매년 중위소득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기준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 6인 가구 3,253,184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일당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위에 해당하는 기준이 넘는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유형은 5가지로 나뉩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자입니다.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이 해당되는 유형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아동 수급자는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해당되는 유형이며 한부모가족 대상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된다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자활근로, 아동 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나 양곡 50%~90% 할인 등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식사나 외출 동행 등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돌봄, 초등 돌봄 아동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대상자 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후 가구원수, 거주지 등 기본정보와 함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신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중위소득 계산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