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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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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보유세 등을 크게 상향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세금폭탄이 될 수도, 절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자녀, 미성년자, 며느리 등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중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집이나 토지 건물 등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현재 증여세는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는 의무이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주어 일정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부간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 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성인이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손주일 경우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적, 즉 며느리, 사위, 형제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소급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주기가 1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하여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이때는 증여세율이 30% 할증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40% 까지 할증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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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크며 10년의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절세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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