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노동자 또는 정직원, 계약직 사원에 상관없이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날에도 소정의 수당을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5일 일하고 6일 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통상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고용주와 약정했던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차 사용이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은 관계없지만 본인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나 지각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세 번째는 지속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즉 다음 주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720 × 8시간 = 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고용자가 일이 없다 하여 하루를 쉬게 되었을 때 주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배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항의하시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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