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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 계산방법

by 뉴스붐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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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생활비, 병원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마땅한 수입 없이 집만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나라에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연금 조회 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같은 액수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받으면서도 해당주택에서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평생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으로는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부부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다주택이라도 모든 소유 주택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라며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충족됩니다. 

 

만약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3년 내 1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는 4가지의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종신방식은 월 지급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확정기간 방식은 지급기간을 한정시켜 해당 기간에만 지급받은 형태이며 종식 방식보다 월 지급액이 높습니다. 

 

3. 대출상환방식은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배우자 둘 중 하나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며 부부합산 1 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 1.5억 미만일시 종신 방식 형태보다 월 지급금에 있어 최대 20% 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예상연금조회 메뉴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필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주택 구분과 시세 정보, 지급방식과 유형, 지급기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시에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을지, 일정 기간을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등 지급방식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신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주택연금 수령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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