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격으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과 부품 자체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시 망설이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보조금 2021년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역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2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차에는 초소형 전기차부터 전기트럭까지 전기차로 분류된 모든 차량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을 70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 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100% 지원됩니다.
6~9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 50% 지급되며 9천만 원 이상인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현대자동차인 코나와 기아자동차의 니로가 8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에도 지방에서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보조금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서울 전기차 보조금 400만원,부산 500만 원, 대구 450, 인천 420, 광주 500, 대전 700만 원, 울산 550, 세종시 300, 경기도 400~600만 원입니다.
강원도 520만원, 충청북도 800, 충청남도 700~1,000만 원, 전라북도 900만 원, 전라남도 720~960, 경상북도 600~1,100, 경상남도 600~800, 제주도 400만 원입니다.
각 지자체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데요. 전기 승용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900만 원입니다.
실제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코나를 구입했다면 국가보조금 800만원+지자체 서울 보조금 4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확정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기준이나 예산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2월 즈음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날짜를 사전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으로는 지자체별로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자동차 구매계약후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를 받고 차량 출고 및 등록을 2개월 이내 진행한 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 2021년 변경된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사전에 체크하셔서 감면이나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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