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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by 뉴스붐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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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라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신청도 안 하는 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경우에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4등급이라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1~2등급은 50%, 3~4 등급은 3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을 선택했다면 , 보수월액을 1,920,000원으로 보고 월 43,200 납부하면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 9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으며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진행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폐업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폐업 사유는 폐업하기 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2) 폐업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3) 폐업하기 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일 때 

 

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아예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방화, 너무 급격한 매출의 감소 정도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영업자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받으며 폐업 후에도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한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힘든 시기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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