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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신청 방법

by 뉴스붐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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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3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3차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를 위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 원의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 업체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 등은 200만 원의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숙박시설도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임차료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약 10만 곳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공급합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신청 방법으로는 2차로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동일합니다. 1월 11일부터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기존 새희망자금 대상 자영업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는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까지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분들은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애초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 취약 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사람이라면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3차는 지난 2차와 동일하지만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3차로 지급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한 달치 손실 보전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예못받는것보다는 지원금을 받아서 임대로라도 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로 합심해서 코로나 19가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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