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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2021년 기준

by 뉴스붐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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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간 보유했던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9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1가구 2주택 ,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범위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며 3년은 넘게 보유하고 있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간 보유했던 했던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기준은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 연수별 8%씩 하여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부터 양도분은 연 8%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년마다 4% 공제율이 올라가게 되며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보유 40% 거주 40%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총 8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보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80%가 적용되었디만 올해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령자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비조정지역은 양도차익에서 1년당 2%를 적용받아 최대 1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보유해야 하며 개인에 따라 6%에서 30%까지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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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거주기간이 짧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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