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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4가지 조건 총정리

by 뉴스붐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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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꿈은 더욱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약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청약가점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 중에서 20% 범위 안에서 연간 주택 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11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분양부터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면서 이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이 되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날 추첨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4가지를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대상입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습니다. 3년 이하는 3점,3~5년 미만은 2점, 5~7년 미만은 1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자 조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 우선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완화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40% 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 우선 공급대상 소득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이며 일반은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 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일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낙첨 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역시 중요한데요. 청약통장이 가입한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청약 예치금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및 군은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입니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외 자산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27,640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2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이전에 신혼 특공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화된 소득기준을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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