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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지원혜택 정리

by 뉴스붐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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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농지원부라고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농지원부 지원 혜택으로는 농지원부 신청 등록 2년 경과 후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년간 3700만 원 이상 다른 소득 있을 시 당해년도는 자격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경기간 계산에 착오 없어야 하겠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국민연금 월 최대 38,250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농업용 시설을 짓거나 창고, 축사, 주택 등을 건설할때 주어진 면적까지는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혜택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혜택으로 농촌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되는 대학 장학금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재된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자격조건에 됩니다.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온실 등과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며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농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자격조건 지원혜택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를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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