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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뉴스붐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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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확대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경유차에 대해 1대당 조기폐차지원금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과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할 수 없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조건으로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소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지원 대상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인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차량을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중고차 구매할 때도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은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420만 원, 차량 구매 시 나머지 130%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방식 및 지원금 상한액은 조기 폐차 시 70% 120만 원,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 9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동차가 배출가스 5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조회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5등급 차량 조회방법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missiongrade.mecar.or.k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화면서에 상단에 있는 '배출가스등급제' 메뉴를 클릭하신 후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신 후 소유하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이라면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폐차 지원금 물량이 다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경북, 경남, 충남, 전북, 대구광역시 순으로 많습니다. 

 

지원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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