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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뉴스붐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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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노인질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성난청 인구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잘환중 대표적인 질환이 난청인데요.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제도를 통해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은 청각장애로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여 지원이 되며 5년에 한번씩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검사과정이 필요하며 장애등급의 청력수준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PTA검사와 같은 주관적 검사 3회와 객관적검사 ABR 검사 1회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된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이 되면 복지카드를 받습니다. 복지카드 지참후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 구입후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센터 방문전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청기 처방전을 받았던 병원을 1달 뒤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보청기 구매 금액의 100%,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청기 구매 금액의 90%, 최대 117만 9천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면 100만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전액 지원 받으며 일반대상자는 9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나머지 10만원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제품 가격으로 91만원이 지원되고 다시 제품 구입 후 1년간 관리 비용으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후 관리비용 20만원이 4년동안 매년 5만원씩 나누어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난청으로 힘들어하신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청각장애 검사를 해보신 후 보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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