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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소액

by 뉴스붐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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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후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등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과 감소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60세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지급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이며, 유족연금은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다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 'A값' 보다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2020년의 경우 월 2,438,679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 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 감액됩니다. 

 

감액금액은 소득에 따라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 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 감액하며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 소득월액을 60만 원의 초과한 경우 60만 원의 5%인 3만 원이 감액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1년 동안 한 번만 초과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소득이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며 5년 후부터는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을경우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감액될 것 같다면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노령연금 연기했다면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정한 연기 비율은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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