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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by 뉴스붐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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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국가장학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국가장학금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라면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 2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1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2 유형은 대학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 값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총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구분하여 8구간 이하여야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연간 지급금액 520만 원~67만 5천 원으로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분위, 3 분위는 학기별 최대 260만 원이 지원되며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구간이라면 학기별 최대 지급금액으로는 195만원이며 연간 390만 원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구간, 6구간이라면 학기별 최대 지급금액은 184만원,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368만 원입니다. 7구간은 학기별 최대 지급금액은 6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지원됩니다. 8구간은 학기별 33.75만 원 지원되며 연간 67.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소득분위를 알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가구원의 수와 소득 그 외 재산, 차량 가액,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소득분위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약 4~6주에 걸쳐 당사자와 부모 배우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소득분위 기준에 들어가면 장학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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