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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방법

by 뉴스붐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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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메겨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을 소득세율이라고 하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율을 차감하면 내야 할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 45% 6540만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방법

예를 들어 2020년에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필요경비로 5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로 1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9천만원은 소득세율 35% 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이 차감됩니다. 

9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56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연매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맡기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터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사업경비 지출증빙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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